자녀장려금이란?
2025년에도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이어집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구당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가정에서 매년 기다리는 제도이며, 특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단,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상반기(9월), 하반기(12월) 진행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1544-9944), 서면 접수 등 다양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급일입니다.
- 정기신청분 지급일 : 원칙적으로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 심사 속도에 따라 지급일이 한 달가량 앞당겨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 다만 지급액은 90%만 수령
- 반기신청분 지급일 :
-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약 35% 선지급 → 2026년 6월 정산 시 잔액 지급 또는 환급
- 하반기 신청자는 이듬해 상반기 정산 후 지급
👉 지난해(2024년)에도 8월 말9월 초에 지급이 이루어졌으니, 2025년 역시 **8월 말9월 초**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정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요건 (2025년 적용 예상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내역 자동 반영 → 신청 완료
- 접수 확인 문자 수신
👉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현재 심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비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표로 정리했어요.
대상 | 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가구 |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 가구 형태별 최대 330만 원 |
신청 | 함께 신청 가능 | 함께 신청 가능 |
👉 조건이 맞는다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이며, 지급일은 2025년 9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사 보도에 따르면, 심사 속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최대 한 달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되니,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