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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와 용인시가 함께하는 희망저축계좌Ⅰ 2025년도 3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집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희망저축계좌Ⅰ란?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지원금(매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예요.
👉 쉽게 말해, 3년 동안 꾸준히 일하고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까지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랍니다.
👨👩👧👦 1. 가입 대상 기준
- 가구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활동 요건 : 신청 당시 가구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 수준 요건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해야 함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가 약 ○○만원이라면, 그 60%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 가능
🚫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종사자
(예: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3. 신청기간 (연 4회 모집)
- 1차 : 2025. 3. 14.(금)
- 2차 : 2025. 6. 2.(월) ~ 6. 13.(금)
- 3차 : 2025. 9. 1.(월) ~ 9. 12.(금)
- 4차 : 2025. 11. 3.(월) ~ 11. 14.(금)
👉 이번 글은 3차 모집(9/1~9/12) 일정 안내입니다.
📊 4. 선정 및 유지 기준
- 근로활동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검증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상향)
- 탈수급 여부 확인
💰 5. 지급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득 유지
- 본인 적립금 10만원 이상 매월 적립
-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상태 (탈수급)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소득으로 특례수급 시 지급요건 충족으로 인정
🏦 6. 지원 금액 (만기 기준)
- 본인 저축금 :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추가 이자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총 약 1,500만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 7. 신청방법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8.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활동증명서류 등)
- 일용직/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신고 접수증 필수
- 기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9.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 031-8005-8040
ℹ️ 참고사항
- 주소·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관할 구청 및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알려야 함
- 연락처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Ⅰ은 “꾸준한 근로 + 작은 저축”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이번 **2025년 3차 모집(9/1~9/12)**은 올해 목돈 마련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이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저도 최신 공지와 자료를 계속 확인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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