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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가입 조건
농지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0세 이상 (배우자 승계형은 배우자도 60세 이상)
- 영농 경력 : 최근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 (연속적이지 않아도 합산 가능)
- 농지 요건 : 본인 명의의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지
- 공시지가 기준 1,000만 원 이상
- 근저당·압류 등 담보물권 없어야 함
- 주거용 건물이 포함된 경우 일부 제한 가능
💰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본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적게 지급
- 기간정액형 : 5년·10년·15년 등 선택한 기간 동안만 지급
- 수시인출형 :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 수령
👉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 계획에 맞게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누리집에서 예상 노지 연금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농지연금예상액도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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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의 장점
-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경작·임대 가능
- 배우자 승계 가능 (사망 시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음)
- 사망 시 농지 처분으로 상환, 만약 농지 가치가 부족해도 추가 상환 청구 없음
- 재산세 감면 혜택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원 초과분은 6억 원까지만 감면 적용
📝 농지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 홈페이지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농지 소유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영농경력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마무리
농지연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를 받는 제도를 넘어,
👉 농지를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하면, 든든한 노후 생활 안전망이 되어줄 거예요.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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