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무더위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냉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제도로, 여름에는 냉방용 전기요금 지원, 겨울에는 난방용 연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용인시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에는 특히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에너지바우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 및 집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실물 바우처가 아닌,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세대 구성에 따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차감됩니다. 바우처는 신청 후 해당월부터 8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름철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복지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용인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용인시에서 2025년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가구입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세 이하 영유아 포함 가구 -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에너지취약 건강상태자 또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수급자, 자활참여자 등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 구성과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한전에 등록된 명의자와 신청자 일치 여부도 체크됩니다. 용인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복지 포털 및 행정복지센터 현장에 상담창구를 마련해두었으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 대행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 여름 지원 신청기간은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전기 고객번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 해당 복지급여 수급 확인 서류 신청 후에는 한전에 자동 등록되어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사나 세대 분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감면이 지속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공동전기료가 별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는 관련 공문 또는 임대주택관리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관련 알림 문자 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자동 문자 발송으로 사용 가능 시점, 잔여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바우처는 타인 양도나 판매가 불가하며, 위반 시 복지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냉방은 생존에 가까운 필수가 됩니다. 용인시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