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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 완벽정리|25% 기준·공제율·연말정산 꿀팁

by 뉴인뉴인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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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카드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적지?”, “25% 기준이 뭐지?”처럼 헷갈리는 부분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기준으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건
✔ 공제율 차이
✔ 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집


총급여 25% 기준,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 공제 기준 금액: 1,250만 원 (5,000만 원 × 25%)
  • 연간 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이 경우 **250만 원(1,500만 원 – 1,25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25%를 넘기지 못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5%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대중교통 이용액: 40%
  • 도서·신문·영화·공연비: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까지 챙기면 최대 얼마?

기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대 공제 가능 금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7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550만 원

또한 2024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안 되는 지출도 꼭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 관련 비용
  • 월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보험료·기부금
  • 입사 전·퇴직 후 사용 금액

특히 재직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집

 


연말정산 꿀팁 한 가지

✔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최대한 활용

이렇게만 관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집


마무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공제 항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환급액 차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해두고, 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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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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